[현장연결] 김오수 "검찰 수사 공정성 중립성 의문 제기엔 성찰 반성"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19일) 정상 출근합니다.
김 총장은 법안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뒤 어제 김 총장을 만나 국회 설득을 주문했는데요.
현장 직접 가보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대통령과 면담하고 정식으로 출근하는 날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 먼저하고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보면서 할게요.
어제 대통령님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다.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기본권 보호와 사회 안전보장이라는 기본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족 통제의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폐해 유사 등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국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총장 중심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 열리는 평검사회의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김오수/ 검찰총장]
평검사회의는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일과 이후에 모여서 의견을 내는 것이라서 제가 어떤 왈가왈부하거나 어떤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대통령 면담에서 공정성 방안 대안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김오수/ 검찰총장]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검찰수사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하여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검찰수사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내에 형사사법 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게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의견도 전관예우를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의견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각의 평가가 있는데 총장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김오수/ 검찰총장]
저로서는 검찰 조직 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저의 면담 요청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작은 시간도 아니고 바쁘신분께서 70분씩 동안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충분히 그리고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것만으로 큰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에 나가셔야 할 텐데 일정은 조율 중이신가요?
[김오수/ 검찰총장]
지금 오면서 법사위원장님께 이제 제게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 내라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했고요. 그래서 기회를 달라 요청했습니다.
[기자]
당장 이번 주를 넘어서 계속 좀 더 일정을 조율 중일 수 있나요.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에서 어쨌든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국회에 갈 생각이고요. 또 그런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법사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자]
공정성을 담보하시겠다는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오수/ 검찰총장]
지금 이런 생각은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찰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수사 자체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수사 중인 이유로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또 저희들의 답변도 듣고 또 자료제출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하면 해당 대상자는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라는 큰 헌법상의 권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면 2019년에 수사, 기소 검찰개혁을 할 때 핵심 쟁점은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거냐 문제였는데 그때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에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019년도에 논의했던 것이 있으니까 연장선상에서 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법부도 같은 입장을 피력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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